베트남 항공사들, 국제선 입국 항공권 예매 일시중단...당국, 입국규정 아직 못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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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항공사들, 국제선 입국 항공권 예매 일시중단...당국, 입국규정 아직 못정해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0.10.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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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들, 입국·검역·격리 지침 확정 기다려…장기화 가능성도
베트남 항공사들이 당국의 코로나19 검역 및 입국 절차 미확정으로 입국 항공권 예매를 일시중단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인천을 출발해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이 여권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tuoi tre)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정부가 한국 등 7개국과의 국제선 정기항공편 재개를 허용함에 따라 지난달 25일과 30일 인천발→하노이/호치민행을  시작으로 재개한 입국 정기항공편이 다시 일시중단됐다.

이는 베트남 당국이 코로나19 검역 및 입국 절차에 대한 규정을 아직 정하지 못해 베트남 항공사들이 규정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항공권 예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과 30일 비엣젯항공(Vietjet Air)은 인천에서 각각 하노이, 호치민시로 재개허용 이후 첫 입국 정기항공편을 운항했다. 두 항공편은 모두 국제선 정기항공편 재개가 허용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7개국 입국 정기항공편 재개를 위한 시험비행이었다.

보 후이 끄엉(Vo Huy Cuong) 베트남민간항공국(CAAV) 부국장은 “정기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역 및 격리 절차와 방식, 관리 방법 등에 관한 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운행계획을 일시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은 ▲출발전 3일 이내에 각국 보건당국이 발급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확인서 및 국제건강보험증를 소지해야 하며 ▲적법한 비자와 체류지(숙소예약 사실 또는 거주지)가 확인된 자에 한해 항공권이 발급되고 ▲입국과 동시에 PCR검사를 받고 지정된 격리호텔에 머물며 추가로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과 달리 베트남 내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이 혼란이 야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주에 한국서 출발한 내국인 입국자들은 비싼 격리비용에 항의하며 호텔격리를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내국인 입국자 N씨는 인천-하노이 항공권 구매를 위해 2800만동(1200달러)을 결제하고 격리호텔 예약까지 마쳤으나, 노이바이공항(Noi Bai)에 도착하자 처음과 다른 비싼 격리비용(1일 최대 200여달러)에 놀랐다. 이에 입국자들이 단체로 항의하며 호텔격리를 거부하자 호텔측이 2800만동을 환불했고 이후 이들은 군부대에 마련된 집중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에 들어갔다.

이들의 항의 소동은 기존에 항공사가 승객들에 고지했던 입국규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 혼란스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끄엉 부국장은 “이처럼 입국자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항공사들도 항공권 예매를 진행할 수 없어 운항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발표일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제선 항공권 예매 중단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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