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위반 현장단속 줄이고 CCTV 도입 늘리기로
상태바
베트남, 교통위반 현장단속 줄이고 CCTV 도입 늘리기로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10.23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안부,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려내 의견수렴 들어가
- 교통경찰은 교통정리 등 기본적 업무+음주운전, 대형트력 난폭운전 단속 등
베트남 공안부는 교통위반의 현장단속을 줄이고 CCTV 단속을 늘리기로 했다. CCTV 도입이 확대되면 교통경찰은 교통정리와 질서 유지, 교통사고 처리와 같은 기본업무와 환각상태 운전, 음주운전, 대형트럭의 난폭운전, CCTV 사각지대의 교통위반 사항만을 담당하게 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공안부가 CCTV 도입을 확대해 교통위반 현장단속을 줄일 계획을 밝혔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장 도 탄 빈(Do Thanh Binh) 대좌는 “교통위반 단속에 CCTV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 의견청취에 들어갔다”며 “정부가 승인하면 전국 CCTV 배치계획 및 구체적 시행일자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 대좌에 따르면, CCTV 도입이 확대되면 교통경찰은 교통정리와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처리와 같은 기본업무 외 환각상태에서 운전, 음주운전, 대형트럭의 난폭운전, CCTV 사각지대의 교통위반 사항만을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전국에 설치된 모든 CCTV 기록을 관할기관으로 이전해 보관토록 했다.

공안부는 이와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교통경찰의 신체, 용모 등 기준을 마련해 선발할 것을 교통경찰국에 지시했다. 이는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교통경찰의 이미지가 행정기관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도한 체중이나 험악한 인상을 가진 경찰을 보내서는 안된다는 내부의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월15일부터 공안부는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면서, 단속현장의 뇌물비리 가능성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교통경찰의 단속현장을 공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알콜유해방지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종전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도 대상에 포함시켜 음주운전에 대해 40만~60만동(17~2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오토바이와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각각 600만~800만동, 3000만~4000만동으로 두배로 높아졌으며 22~24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이 병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