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경찰은 교통정리 등 기본적 업무+음주운전, 대형트력 난폭운전 단속 등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공안부가 CCTV 도입을 확대해 교통위반 현장단속을 줄일 계획을 밝혔다.
공안부 교통경찰국장 도 탄 빈(Do Thanh Binh) 대좌는 “교통위반 단속에 CCTV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 의견청취에 들어갔다”며 “정부가 승인하면 전국 CCTV 배치계획 및 구체적 시행일자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 대좌에 따르면, CCTV 도입이 확대되면 교통경찰은 교통정리와 교통질서 유지, 교통사고 처리와 같은 기본업무 외 환각상태에서 운전, 음주운전, 대형트럭의 난폭운전, CCTV 사각지대의 교통위반 사항만을 담당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전국에 설치된 모든 CCTV 기록을 관할기관으로 이전해 보관토록 했다.
공안부는 이와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교통경찰의 신체, 용모 등 기준을 마련해 선발할 것을 교통경찰국에 지시했다. 이는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교통경찰의 이미지가 행정기관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도한 체중이나 험악한 인상을 가진 경찰을 보내서는 안된다는 내부의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월15일부터 공안부는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면서, 단속현장의 뇌물비리 가능성을 원천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이 교통경찰의 단속현장을 공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알콜유해방지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종전에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도 대상에 포함시켜 음주운전에 대해 40만~60만동(17~26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오토바이와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은 각각 600만~800만동, 3000만~4000만동으로 두배로 높아졌으며 22~24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이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