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상거래 탈세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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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온라인상거래 탈세 만연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0.11.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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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명이 수억달러 탈세, 일부 확인된 사업자들에 수백만달러 추징
- 탈세방지 위해 금융정보조회법 7월부터 시행중…현금선호도 높아 추징 쉽지 않아
베트남 세무총국은 4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상거래 금융정보를 토대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플랫폼으로 1조4620억동(63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린 1만8300개 기업과 개인에 140억동(60만달러)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부킹닷컴, 아고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5조동(2억1550만달러)의 임대수입을 거둔 단체 및 개인들을 추적해 930억동(400만달러)을 과세했다. (사진=tuyensinhso.com)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에서 세금신고없이 온라인영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노이 세무국이 지난 6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관내에 온라인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개인 1100여명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4조8000억동(2억600만달러), 1인당 평균 400억동(180만달러)에 달했다. 이들중 당국의 조사 전까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온라인쇼핑이 증가하며 페이스북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역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당국은 페이스북의 실시간 방송 시스템인 라이브스트림(Livestream)을 통해 2년간 6500억동(2780만달러)의 매출을 올린 기업을 적발해 물류창고를 압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많은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대부분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수만달러의 매출을 올린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도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연간 소득이 1억동(4300달러) 이상인 기업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와 소득세 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소득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아 세금 추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탈세혐의가 포착된 온라인상거래 업체들의 금융정보 조회를 시중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 개정 세법(금융정보조회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세무총국은 4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온라인상거래업체들의 금융정보를 넘겨받아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플랫폼 수입으로 1조4620억동(6300만달러)의 매출을 확인해 1만8300개 기업과 개인에 140억동(60만달러)을 추징했다.

또 올들어 8월까지 부킹닷컴, 아고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5조동(2억1550만달러)의 임대수입을 거둔 단체 및 개인들을 추적해 930억동(400만달러)을 과세했다.

부 만 끄엉(Vu Manh Cuong) 세무총국 감사국장은 "중앙은행(SBV)이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광고비를 받은 경우를 포함해 탈세 징후가 포착된 23건의 거래를 추가로 확인해 현재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며 “고의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납세하지 않은 경우 체납액에 하루 0.0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내년 7월 완료 예정인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자료가 탈세자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현금선호도가 높아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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