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 아닌 래디얼타이어 수출업체는 영향 없어…발표 이후 주가도 오히려 상승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산 수입 자동차타이어에 환율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나 이 조치가 베트남 타이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 상무부는 최근 베트남 당국이 동화(VND)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타이어업계를 지원했다고 예비판정해, 베트남산 수입타이어에 6.23∼10.08%의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환율 상계관세를 적용한 첫 사례로, 현재 반덤핑 조사를 진행중인 한국, 대만, 태국산 타이어에 대한 조치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월 미 상무부는 베트남을 비롯한 한국, 대만, 태국산 수입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상계관세가 부과된 베트남산 타이어의 관세율은 중국 사일룬타이어(Sailun)가 6.23%, 금호타이어 10.08%, 이외 다른 업체의 제품은 6.77%다.
그러나 미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사이공증권(SSI)은 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SSI증권 관계자는 타이어제조업체 다낭고무(Da Nang Rubber, 증권코드 DRC)가 생산해 수출하는 타이어 제품은 미국 상무부의 환율 상계관세가 적용되는 타이어 제품과 완전히 다른 래디얼(radial)타이어이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다른 타이어제조사인 남부고무산업(Southern Rubber Industry) 대표는 ”우리가 생산하는 일부 제품이 부과대상으로 약간의 타격은 있겠지만 관세율이 생각만큼 높지 않아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안도했다.
남부고무산업이 생산하는 타이어 브랜드 카스미나(Casumina)는 미국을 비롯해 30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6%이고 부과대상이 아닌 래디얼타이어가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이 제품의 수출은 전년대비 27% 증가해 1조7200억동(7400만달러)에 달했다.
사오방고무(Sao Vang Rubber, 증권코드 SRC)는 네팔, 파키스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주로 아시아시장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의 조치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않는다.
이처럼 미국 당국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 이후 타이어업계의 주가는 엇갈렸다. 부과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주가는 하락했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일 미국 당국의 발표 이후 이틀동안 다낭고무와 남부고무산업 주가는 각각 1.8%, 2.7% 하락한 반면 사오방고무는 1.8%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