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KG동부제철 합금강 반덤핑혐의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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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KG동부제철 합금강 반덤핑혐의 재조사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1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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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부, KG동부제철의 수출심사 재검토 요청 서류 요건구비 판단
베트남 공상부는 KB동부제철의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재조사 요청 서류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재조사 의사를 밝혔다.(사진=congthuong.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공상부가 한국과 중국산 일부 합금강 및 컬러강판 신규 수출업체의 반덤핑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나선다.

12일 공상부에 따르면 한국산 및 중국산 일부 합금강 및 컬러강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와 관련해 신규 수출업체의 수출심사에 관한 ‘결정 제2880호(2880/QD-BCT)’를 발표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공상부는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합금강 및 컬러강판에 대해서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인 한국의 KG동부제철은 지난 8월12일 수출심사 재검토를 요청하며 공상부 무역보호국에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당국은 해당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할 것을 KB동부제철에 요구한 후 지난달 13일 회사가 제출한 서류가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사측에 통보,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재조사 의사를 밝혔다.

베트남 대외무역관리법 제82조 제3항에 따르면,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한 날로부터 1년동안 당사자 혹은 부과 대상자가 재검토를 요청하면 당국은 이를 검토해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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