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DI유치 세제혜택 부작용 우려 제기…세수 및 아세안 모두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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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DI유치 세제혜택 부작용 우려 제기…세수 및 아세안 모두에 손실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11.17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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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국가간 세제혜택 경쟁…동남아 평균 법인세율 2010년 25.1%→올해 21.7%
- 세금·토지정책보다 기업환경 개선으로 투자유치 확대해야…경쟁 아닌 연대도
2015년 아세안 국가들의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은 21.73%였지만 각종 인센티브 적용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2.28%에 불과할 정도로 FDI유치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경쟁이 치열하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가 FDI(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을 줘 아세안 국가들과 경쟁하는 것은 세수 손실은 물론 베트남-아세안 회원국 양쪽 모두 손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옥스팜(Oxfam)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베트남 등 아세안 회원국들은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정책을 앞다퉈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는 아세안 모두에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이 아닌 모두가 손해를 보는 루즈-루즈(lose-lose)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10년 25.1% 수준이던 동남아시아의 평균 법인세율은 올해 21.7%까지 떨어졌다. 이는 동남아 각국이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한 결과다.

일례로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01년 일본 사무기기 전문업체 캐논에 10년간 법인세 면제를 제시했는데, 필리핀 정부가 곧바로 8~12년의 면제를 제시해 유치에 실패했다.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가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 10년간 법인세 면제를 제시하자 베트남은 15년을 제시했다.

실제로 2015년 아세안 국가들의 법인세 평균 명목세율은 21.73%였지만 각종 인센티브 적용으로 평균 실효세율은 12.28%에 불과했다.

세금정책 외에도 아세안 국가들은 FDI유치를 위해 최장 99년의 토지임대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세금·토지정책으로 지난 10년간 베트남과 필리핀은 매년 GDP의 1%, 캄보디아는 6%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베트남은 기업들에 46조8300억동(20억달러) 규모의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중 75%는 외국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

보고서는 “과도한 세제혜택은 FDI유치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클 수도 있으며, 대책없는 세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국적기업들이 각국의 세금정책을 악용해 조세회피처를 통해 이익을 이전하는 등 단물만 빼먹고 이른바 ‘먹튀’하는 빌미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응웬 득 탄(Nguyen Duc Thanh) 베트남경제정책연구원(VEPR) 전 원장은 “필요이상의 세제혜택은 국가 세수를 감소시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지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제일 상위단계의 경쟁이고, 각종 세금 및 토지정책은 하위단계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따져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의 지나친 세제혜택 경쟁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고 지나친 경쟁을 중단하고 기업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부 뚜 탄(Vu Tu Thanh) 미국-아세안기업협회장은 “미국기업들은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 경제정책, 소득증가 속도, 숙력된 인력, 인건비, 디지털경제 개방성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다”며 “아세안 회원국들의 세금정책은 투자에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지나친 세제혜택 경쟁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탄 회장은 “아세안 국가들이 하위단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확대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 호앙 린(Dang Hoang Linh) 베트남외교연구원장은 “인프라, 노동력, 시장규모가 비슷한 아세안 국가들은 FDI 유치에 있어서 경쟁보다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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