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도 예외없다...베트남 법원, 마약사범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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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도 예외없다...베트남 법원, 마약사범에 중형 선고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11.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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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전달에 징역 7년, 나머지 두명은 각각 7년, 15년형
동나이성 인민법원은 마약유통 혐의로 기소된 3명의 피고에게 각각 7년과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마약 단순전달에 가담한 임신 9개월의 만삭 임신부는 7년형을 받았다. (사진=tuoi tre)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법원이 임신 9개월의 만삭 임산부에게도 마약유통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마약사범에 대한 예외없는 엄벌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동나이성(Dong Nai) 인민법원(1심 법정)은 17일 마약유통 혐의로 기소된 3명의 피고에게 7~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주범 L(23)은 징역 15년이 선고됐으며, 공범인 N(27)과 T(31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T씨는 현재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재판정에 출석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5월18일부터 22일까지 주범인 L은 호치민시 투득군(Thu Duc)에서 B(신원 미상)에게 3차례 마약을 건네받았고, 임신부 T는 이를 구매자 N이 기다리고 있던 동나이성 비엔호아시(Bien Hoa)까지 운반해 전달한 혐의다.

L은 매 거래마다 80만동을 받았으며 T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40만동을 지급했다. N은 산 마약의 일부는 직접 투약하고 나머지는 소분해 판매한 혐의다.

첩보를 입수한 동나이성 마약수사국은 22일 현장을 급습해 N을 검거했다. 검거현장에서는 아직 팔리지 않은 마약봉투 23개가 발견됐는데, 마약의 전체 중량은 27.8g 규모였다.

마약수사국은 다음날 비엔호아시에서 마약을 거래하던 L과 T를 잠복해 검거했다. 임신부 T는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전달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T는 임신 9개월을 참작해 재판부에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가담이라 하더라도 모든 정황상 마약임을 인지했다는 사실과 임신중이라는 사실을 정상참작해 7년을 선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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