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랩 “현행법 저촉되지 않고 법률규정 따르고 있어”…정부도 아직 공식입장 없어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3대도시 택시운송협회가 다국적 슈퍼앱(Super App) 그랩(Grab)을 제재해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
하노이시, 호치민시, 다낭시(Da Nang)등 3개도시 택시운송협회는 최근 공동성명에서 “운송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운송부가 면허를 부여한 택시운송사업자만 택시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그랩(Grab)은 현행법상 택시사업자가 아닌 기술기업으로 등록돼있다”며 “그랩의 이 같은 사업행위는 불법운행으로 법률에 의거 마땅히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그랩의 전자계약 정보 부적절한 표시, 앱상 인터페이스 문제 등을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그랩은 기존의 택시사업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택시사업자와 달리 요금 신고 및 승인도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으며, 특정시간대의 요금을 조정신고도 없이 2~3배로 부풀려 적용하고 있다. 또 연료가격이 하락하면 택시사업자는 요금을 조정신고해 내려야 하지만 그랩은 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가 가장 크게 제기하는 불만은 세금문제다. 택시사업자는 부가세 10%에 소득세 20%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랩은 부가세 3%에 소득세도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당국은 그랩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현행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운송사업에 대한 법률규정을 제대로 마련해 사업자들이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기존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간 문제는 해묵은 사안으로, 택시업계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당국에 항의해 왔지만 당국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그랩측은 “현행법상 우리의 영업행위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관할 각 지방 교통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