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차량공유업체들, 운전사 대신해 소득세 신고·납부해야…내달 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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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차량공유업체들, 운전사 대신해 소득세 신고·납부해야…내달 5일부터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1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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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조세관리법 시행…파트너운전사 연수입 1억동 초과 소득세율 현행 1.5% 유지
베트남 차량공유업체 파트너운전사들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연소득 1억동 초과시 1.5%로 유지되며, 부가세는 현행 3%에서 10%로 인상된다. (사진=cafebiz.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차량공유업체들이 파트너운전사의 소득세를 대신해 신고, 납부토록 하는 개정 조세관리법(의정 126/2020)이 내달 5일 시행된다.

개정법은 차량공유 플랫폼과 같이 기업과 개인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의 모든 사업자에 대한 개인(파트너)의 소득세 및 부가세를 회사가 대신해 신고,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열린 개정 조세법 설명회에서 당 응옥 민(Dang Ngoc Minh) 세무총국 부국장이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부가세는 현행 3%에서 10%로 인상되며,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던 연소득 1억동(4320달러) 이상 파트너운전사의 소득세율은 현행대로 1.5%로 유지된다. (1억동 이하는 소득세 면제)

베트남시장에서 75%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동남아 최대 차량공유 플랫폼인 그랩(Grab)을 포함해 베(Be), 고젝(Gojek) 등 차량공유 업체들은 파트너운전사의 소득 신고를 위한 시스템 준비를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그랩은 연소득이 1억동을 초과하거나 월소득이 830만동(358달러) 이상인 파트너운전사들을 대상으로, 총수입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하고 남은 80%에 보너스와 수당을 더한 것에 부가세 3%를 공제키로 하는 내용을 운전사들에 통보하자, 운전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해 곧바로 철회한 바 있다.

지난해 중반 그랩이 밝힌 파트너운전사들은 오토바이와 차량을 포함해 모두 17만5000여명이다.

이날 민 부국장은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빠른 시일내 하위 시행령(회람)을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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