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불꽃놀이 규제 완화…생일•결혼식•졸업식•뗏연휴•국경일 등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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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꽃놀이 규제 완화…생일•결혼식•졸업식•뗏연휴•국경일 등은 허용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12.0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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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11일 개정법률 시행…굉음 일으키지않는 비폭발성 폭죽과 불꽃놀이
호치민시 담센공원의 새해 불꽃놀이는 수만의 인파가 몰리는 화려한 구경거리다. 불꽃놀이 규제가 완화돼 내년 1월11일부터는 생일, 결혼식, 뗏연휴 등에는 허용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정부가 불꽃놀이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내년 뗏(Tet, 설)연휴에는 대형 불꽃놀이와 아이들의 폭죽놀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11일 시행되는 개정 ‘폭죽·화약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민들이 생일, 결혼식, 뗏연휴 등 특별한 날에 한해 비폭발성 화약인 폭죽 사용이나 불꽃놀이를 허용한다.

비폭발성 폭죽 및 불꽃놀이는 ‘폭발굉음’을 일으키지 않고 약간의 소리에 조명 및 색상 등 특수효과를 일으키는 놀이로 정의된다.

불꽃놀이가 허용되는 날은 새해, 뗏, 남부해방기념일(4월30일), 독립기념일(9월2일) 등 국경일과 생일, 결혼식, 졸업식 등 행사날이다.

또 폭죽 및 불꽃놀이 제품은 국방부 및 관계기관이 허가한 기업이나 사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폭죽 및 불꽃놀이로 인한 화재로 매년 수십만달러 상당의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1994년부터 이들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사용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국경절에서는 관할당국의 허가 아래 공식적으로 사용돼 왔으며, 일부 개인들도 즐기는 수준에서 묵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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