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진출 한국기업들, FTA 혜택 가능…자국기업과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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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진출 한국기업들, FTA 혜택 가능…자국기업과 동일 적용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12.04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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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14개 FTA 가입…한-베, 한-아세안, EVFTA, RCEP, CPTPP 등
- FTA 특혜관세 누리려면 해당국이 요구하는 원산지 규정 준수해야
최근 코트라와 베트남 공상부, 베트남무역진흥원 공동주관으로 온라인으로 열린 ‘한-베 투자협력 세미나’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베트남이 체결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기업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사진=vietnam new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국내기업들과 마찬가지로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베트남정부 관계자가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베트남 공상부, 베트남무역진흥원 공동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열린 ‘한-베 투자협력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한국기업의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부 비엣 응아(Vu Viet Nga) 공상부 아시아-아프리카시장국 동아시아 담당은 “국내에서 사업중인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관세 혜택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에 대한 투자설명회와 함께 베트남내 13개 산업단지 관계자가 참석해 입주상담을 했다.

공상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트남이 체결한 FTA는 ▲한국-베트남자유무역협정(VKFTA) ▲한국-아세안 ▲유럽연합-베트남(EVFTA)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아세안-인도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아세안-중국 ▲아세안-일본 ▲아세안-홍콩 ▲베트남-일본 ▲베트남-칠레 ▲베트남-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총 14개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FTA에 따른 관세는 점진적으로 인하돼 완전히 사라진 상품도 있다. 또 앞으로 수년간 일부 상품의 관세도 계속해서 낮아지거나 철폐될 예정이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도 이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되지만,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요구한 원산지증명서(C/O)를 갖춰야 한다.

FTA 체결로 그동안 베트남은 정부차원에서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왔다.

현재 베트남 전국에서 가동중인 산업단지는 326개, 해안경제구역은 17개다. 이들 대부분은 하노이, 호치민시, 박닌성(Bac Ninh), 동나이성(Dong Nai), 빈즈엉성(Binh Duong), 롱안성(Long An), 바리아붕따우성(Ba Ria-Vung Tau), 껀터시(Can Tho), 다낭시(Da Nang)와 같은 대도시나 주요 경제지역에 집중돼 있다.

또 베트남은 국제적 수준의 심해항 49개, 국제공항 8개, 국경무역지대 23곳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에서 주요 환적화물지로 발돋움했다.

호앙 민 찌엔(Hoang Minh Chien) 공상부 산하 무역진흥청(Vietrade) 부청장은 “베트남과 한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국방, 안보, 경제, 문화 등 전 영역에서 강력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2015년 VKFTA 체결로 양국의 관계가 전략적 협력관계로 격상됐으며, 교역시 상호혜택으로 무역 및 투자협력의 동력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종섭 코트라 동남아대양주 지역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베트남에 투자된 한국기업의 프로젝트는 8900여개, 총 등록자본금은 704억달러에 이른다. 또 올해는 530개 프로젝트에 34억달러가 투자됐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베트남의 세번째 교역국으로 양국의 무역액은 지난해 670억달러에 달했으며, 현재 1만여명의 한국 전문가들이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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