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년부터 초과근무시간 한도 연장…월 30→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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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년부터 초과근무시간 한도 연장…월 30→40시간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0.1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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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노동법 시행, 연간한도는 200시간 그대로…특정부문은 300시간으로 늘어
- 자연재해 등 특수한 경우에는 지정된 날짜에 근무시간 상관없이 초과근무 가능
내년부터 베트남의 초과근무시간 한도가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어난다. 연간한도는 종전처럼 200시간이 유지되지만 특정업종과 특수기술 근로자가 필요한 작업 또는 긴급하게 수행해야 할 계절별 작업 등의 경우에는 300시간으로 늘어난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의 초과근무시간 한도가 내년부터 현행 월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10시간 늘어난다.

9일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동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월간 한도가 늘어나는 대신 연간 초과근무시간 한도는 현행 200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제염, 전자산업, 섬유의류 수출, 신발, 농림업 가공, 수산, 발전 및 배전, 통신, 정유, 상하수 업종 기업의 연간 초과근무시간 한도는 300시간으로 연장된다. 

연간 초과근무시간 한도 300시간은 특수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근로자가 필요한 작업 또는 긴급하게 수행해야 할 계절별 작업에도 적용된다.

또 자연재해, 전염병, 화재, 기타 재난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 안보및 안전 확보 업무 등 특수한 경우에도 연간 300시간이 적용된다. 이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고용주가 지정된 날짜에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제한없이 초과근무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야간근무시간은 현행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항이 유지되며, 야간근무시간 동안은 45분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그러나 근무 교대시 휴식시간이 추가된다는 현행 규정은 내년부터는 6시간 이상 연속 야간근무한 사람에게만 추가된다.

지난해 노동법 개정 당시 초과근무시간 연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결국 통과됐다.

당시 법안 표결에서 현행 초과근무시간이 인근 국가들보다 적어 노동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며 초과근무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더 많았다.

개정 노동법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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