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업체 고젝, 이용료 8.3~10% 인상…부가세 개편 이유, 지난주 그랩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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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업체 고젝, 이용료 8.3~10% 인상…부가세 개편 이유, 지난주 그랩 이어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0.12.1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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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운전사 선공제 수수료 20%→27.2% 인상…그랩과 동일
차량공유플랫폼 고젝이 이용료를 8.3%~10% 인상했다. 오토바이 앱 고라이드(GoRide) 요금은 2km 기본요금이 하노이에서는 종전 1만3000동(0.56달러)에서 8.3%, 호치민시에서는 종전 1만1000동에서 10% 오른다. (사진=Gojek)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베트남 2위 차량공유플랫폼 고젝(Gojek)도 최근의 당국의 부가세 개편을 이유로 지난주 그랩(Grab)에 이어 이용요금을 8.3~10% 인상했다.

14일 고젝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베트남에서 제공되는 오토바이, 음식배달 및 물건배달 등 3가지 서비스 모두에 적용된다. 고젝은 인도네시아 최대 차량공유 플랫폼으로 베트남에서는 그랩에 이어 2위 업체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앱 고라이드(GoRide) 요금은 2km 기본요금이 하노이에서는 종전 1만3000동(0.56달러)에서 8.3%, 호치민시에서는 종전 1만1000동에서 10%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세관리법에서 부가세가 3%에서 10%로 인상된데 따른 것이라고 고젝은 설명했다.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고젝은 경쟁사 그랩과 동일하게 파트너 운전사의 선공제 수수료를 종전 20%에서 27.2%로 올렸다.

이번 수수료 인상에 대해 고젝측은 운전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승객은 종전 5만1000동이었던 요금이 인상후 5만6000동이 되지만 파트너 운전자의 소득은 종전과 같은 4만동이 된다는 설명이다.

지난주 그랩이 이용요금을 5~6%, 선공제 수수료를 7% 이상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소득감소를 우려한 수백명의 운전사들이 집단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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