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치료목적’사용 승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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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치료목적’사용 승인받아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0.12.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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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 치료법•치료제없는 경우 병원이 신청하는 제도…식약처 11일 승인
- 권준욱 중대본 2본부장 “병원 자체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진행중…곧 투약될 것”
셀트리온의 연구센터 내부 모습. 식약처가 아산병원이 신청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 치료목적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아산병원에서 치료중인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곧 투약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셀트리온 홈페이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병원에서의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사용승인을 요청한 서울아산병원은 자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를 완료한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코로나19 환자에게 CT-P59를 투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CT-P59'는 공식적인 조건부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일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먼저 투약될 전망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내 항체치료제가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과는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며 "현재 자체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진행중이고 곧 투약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목적 승인은 임상결과와 무관하게 더 이상 치료법이나 치료제가 없는 등의 상황에서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치료제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신청건마다 승인을 받은 뒤 처방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진행되는 치료법이다.

이번 아산병원의 치료제 사용 신청에 대한 식약처의 승인은 공식적인 범용 승인이 아닌 특수한 경우의 예외적 승인인 셈이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CT-P59의 임상2상 투약을 완료하고 현재 결과를 분석중이며 연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해 승인이 나면 내년초부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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