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브레이크가 없다…4주째 오름세, 상승폭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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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브레이크가 없다…4주째 오름세, 상승폭 커져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0.12.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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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노원·도봉 등 오름폭 커…전세값도 상승지속, 물건 부족 심화
- 수도권도 마찬가지…파주, 부산 등 36곳 조정대상지역 추가지정
- 국토부장관 바뀌어도 시장 부글부글, ‘백약무효’상황
이번주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이번주에도 올라 4주째 상승세에 상승폭도 커졌고 전세값 오름세와 전세물건 부족현상도 심화됐다. 부동산정책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고 대출억제와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규제에도 부동산시장은 부글부글 끓고있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사진=인터넷캡처)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브레이크가 없다. 서을의 아파트 매매가는 이번주에도 오르면서 4주째 상승세가 이어졌고 상승폭도 커졌다. 전세시장도 마찬가지다. 전세값 상승세 속에 매물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값 상승과 전세물건 부족으로 중저가 아파트에 매매수요가 늘면서 매매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매매가 상승에 따라 전세값도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책의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미에서 변창흠(장관후보자)으로 바뀌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에도 여전히 시장은 부글부글 끓고있어 아파트값 제어에 ‘백약무효’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11% 올라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는 각각 0.07%, 0.12% 상승했다. 서울 25개구 전역이 올랐으며 관악, 노원, 도봉 등 강북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의 오름폭 컸다.

구별 상승폭은 ▲관악(0.26%) ▲노원(0.22%) ▲도봉(0.20%) ▲성북(0.18%) ▲동대문(0.14%) ▲성동(0.13%) ▲송파(0.13%) ▲은평(0.13%) ▲종로(0.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및 전세가 상승률. (사진=부동산114)

경기•인천은 0.12%, 신도시는 0.23% 올랐다. 김포시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후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유입되면서 파주·고양시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일산신도시가 0.60% 상승했고 파주 운정지구도 0.53%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컸다.

경기·인천은 Δ파주(0.53%) Δ고양(0.29%) Δ화성(0.19%) Δ부천(0.18%) Δ용인(0.18%) Δ의왕(0.18%) Δ의정부(0.18%) Δ오산(0.18%) 순으로 올랐다.

전세시장은 기존 세입자의 재계약과 집주인 실거주 등으로 전세물량 부족이 더 심해지는 모습이다. 서울 전세값이 0.22% 올랐고 경기·인천이 0.12, 신도시가 0.23% 상승했다.
  
서울 전세값 역시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25개 모든 구에서 올랐다. 구별 상승폭은 ▲금천(0.37%) ▲강서(0.34%) ▲송파(0.30%) ▲관악(0.28%) ▲강남(0.27%) ▲노원(0.26%) ▲성북(0.25%) 순으로 조사됐다.

신도시는 일산(0.6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서 광교(0.34%), 파주운정(0.26%), 동탄(0.22%), 분당(0.17%, 평촌(0.16%) 등의 순이었다.

경기·인천은 오산(0.26%), 파주(0.23%), 용인(0.21%) 등이 0.2% 넘게 올랐으며 다음으로 의왕(0.17%), 인천(0.16%), 고양(0.15%), 평택(0.14%) 순으로 나타났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전반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매매수요가 서울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파주와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15개시 36곳을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규제에 나섰다.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부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 ▲대구 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등 7곳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 중·남구 등 2곳 ▲파주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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