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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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5인이상 모임 금지'…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0.12.2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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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발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는 별개
- 성탄절•새해 전야 인파, 송년회 등 규제…코로나19 3차확산 방지 위해
- 전국 확진자 926명…하루 사망자 24명, 국내발생이후 최고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사진=인터넷 캡처)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금지대상 모임은 송년회, 동창회, 야유회, 계모임 등 실내외의 모든 사적모임이 해당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50명이내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같은 내용의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의견을 모은뒤 각 지자체별로 브리핑을 갖고 시행방침을 발표했다.

5인이상 모임금지 행정명령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성탄절과 새해 전야, 송년회•동창회 등의 모임을 막아 코로나19 3차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5인이상 모임 금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23일 0시부터이며 내년 1월3일까지 계속되며 그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이날 최종협의를 거쳐 오후 2시께 각각 브리핑을 갖고 구체적인 집합금지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5인이상 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이상 집합금지보다 인원규제 강도가 엄격하지만 식당 등의 매장내 취식금지보다는 약한 것으로 일단 성탄절과 연말연시 다중모임을 규제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수도권 지차체 조치와는 별도로 새해 연휴 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 오후 정부 및 지자체와 논의해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상황을 지켜보며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21일 0시 기준 926명으로 6일만에 1000명 아래로 줄었으나 사망자는 24명으로 코로나19 국내발생이후 가장 많았다. 확진자가 전일보다 감소한 것은 주말이라 진단검사가 평일보다 20% 가량 줄어든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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