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지원 총 9조3000억원…긴급재난지원금 5조6000억원, 내달 1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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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지원 총 9조3000억원…긴급재난지원금 5조6000억원, 내달 11일부터 지급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0.12.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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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계획 ‘3조원+α'보다 3배 늘려…2조9000억원 맞춤형지원패키지 추가
- 지원대상 580만명…소상공인, 방문돌봄서비스, 택시기사, 특고·프리랜서 등
- 착한임대인 세제혜택…임대료 인하액 소득•법인세 70% 세액공제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지원대책 주요 내용. 이가운데 5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피해지원금은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100만~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현금 및 금융지원에 나선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에 대한 소득세를 70% 세액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카페, 노래방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특고·프리랜서 등이며 약 5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에 100만~300만원씩 현금 지급

피해지원 규모는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모두 9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가운현데 현금·현물 지원이 7조7000억원이고 융자지원이 1조6000억원이다.

자금은 내년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4000억원, 올해 이월된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 변경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등으로 마련한다.

이번 지원대책의 핵심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인 '버팀목 자금'이다.

이 부분에만 4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추석에 집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더 많은 금액이다.

우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

집합금지 업종과 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및 건물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300만원, 200만원씩을 준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50만~10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경감해준다는 취지다.

또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을,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도 한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방문돌봄종사자·법인택시기사도 50만원 지원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이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씩 준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를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도 영업제한 시설로 보고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더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간 50만원씩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을 신설했다.

긴급복지 지원 요건은 내년 1분기까지 완화하고, 돌봄가정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8000억원을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추가로 투입한다.

영국발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입국자용 임시생활시설을 가동하고 임시 선별검사소 152곳을 별도로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를 시행한다.

코로나 집단 감염지역에는 민간의료진 1000명을 긴급 파견하고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손실을 보상해준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맞춤형 지원금은 올해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수준"이라면서 "지원대책의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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