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종부세 급증, 증권거래세 인하, 최저임금 872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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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것들…종부세 급증, 증권거래세 인하, 최저임금 8720원 등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0.12.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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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주 일반청약자 물량 확대, 법정최고금리 인하
- 과다진료자 실손보험료 인상…보험•대출계약 해지 쉬워져
-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고교무상교육, 현역입영대상 확대
새해에는 종부세가 크게 오르고 증권거래세는 내리며공모주 일반청약자 물량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7개 정부기관의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제도 270건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래픽=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새해에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오르고 증권거래세는 조금 내린다.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오르고 사병들의 봉급도 인상된다. 기업공개(IPO)시 공모주의 일반청약자 청약물량이 늘어나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가 다소 늘어난다.

또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도입돼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워지고 대출•보험 계약도 최대 15일내 자유롭게 해지할 수있다. 법정최고금리도 낮아진다.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통해 이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 및 제도 변화 주요내용을 정리, 발표했다. 36개 정부기관, 274건의 정책이 담겨 있는 책자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s://www.moef.go.kr)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초부터는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을 할 수 있다.

◆세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다. 종부세 일반세율은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3.2%에서 1.2~6.0%로 두배 가까이 인상된다.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율은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인상된다. 거주기간 1년미만은 40%에서 70%로, 1~2년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기본세율+10~30%p에서 기본세율+20~30%p로 오른다.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과 합산공제율은 각 10%포인트 높아져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진다. 1세대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위한 거주기간 요건이 신설됐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1%에서 0.08%로 0.02%p 내린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연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하반기부터 20%로 내린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내년 3월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돼 대출•보험•고난도펀드 등은 계약체결후 7~15일 내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청약철회권), 계약후 5년내 계약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재산상 불이익없이 계약을 해지(위법계약해지권)할 수 있게 된다.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돼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잘못 송금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실손보험료 체계도 개편돼 과다진료를 받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자기부담률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올리고 통원공제액은 급여·비급여를 구분해 비급여 공제액을 상향했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 할인과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장내용 변경 주기도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일부 보험가입자의 과다진료로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기업공개(IPO)에서 일반청약자 공모물량(최대 30%)이 5%p 늘어나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가 조금 늘어난다. 또 7월부터 은행앱에서 음식주문 등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된다.
 

◆교육•고용•복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실시돼 고교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부담을 덜 수 있게된다. 초중고의 교육급여 보장수준이 확대되며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도 확대배치된다, 보조교사는 2만8000명으로 1000명 늘어나고 연장보육교사는 3만명으로 5000명 늘어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인상된다. 8시간 기준 하루 임금은 6만9,760원, 주 40시간 기준 월임금은 182만2480원(월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 219만원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1인당 월 5만원씩(5인미만 사업체는 2만원 추가) 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65세이상 고령자에게 3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현행 소득 하위40%에서 소득 하위70%로 확대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원되며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적용하고 함께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도 현행 1014개에서 1078개로 늘어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이 현재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경우 3배를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을 확대하고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대역은 기존 2.4㎓, 5㎓ 대역에서 5G급인 6㎓ 대역으로 확대된다.

 

◆국방•병무 

사병봉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45%까지 인상되고 2022년에 50%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현역입영의 고졸 학력 기준이 폐지돼 그동안 고교중퇴 이하 1~3급은 보충역으로 편입됐으나 앞으로는 학력구분없이 1~3급은 모두 현역입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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