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베트남 근로자 체류기간 50일 연장…지난달~오는 31일 근로계약 만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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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베트남 근로자 체류기간 50일 연장…지난달~오는 31일 근로계약 만료자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1.01.0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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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코로나19로 항공편 못구해 출국 어려워져
2020년 상반기 EPS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는 3만4600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제한되며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사회부 해외노동센터)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E-9비자(비전문취업)로 한국에 입국해 일하다 오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베트남 등 외국인근로자들은 50일간 더 체류할 수 있게 된다.

6일 베트남 고용노동사회부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가 코로나19로 마땅한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워진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지난달 29일 체류기간을 이같이 직권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체류기간 직권연장 조치 대상자는 ▲2020년 12월1일~2021년 1월31일 사이에 취업활동기간(3년 또는 4년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시행일(작년 12월29일) 당시 한국에 체류중인 합법체류자이다.

체류기간 연장처리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기입해 확인이 가능하며 누락된 경우 관할당국에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코로나19로 귀국 항공편을 마련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이들의 체류기간을 계속해서 직권연장하거나 귀국을 지원해왔다. 또 작년 8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 각각 30일, 60일, 90일 C-4비자(단기취업)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최대 90일간으로 체류기한을 연장해줬다.

베트남 고용노동사회부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EPS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파견된 베트남 근로자는 3만4600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이 제한되며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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