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재건축 요건 완화 추진…50% 동의시 노후아파트 강제철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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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재건축 요건 완화 추진…50% 동의시 노후아파트 강제철거 가능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1.01.12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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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 마련중인 법률 개정안에 의견제안…현행 규정은 소유자 100% 동의해야
- 현금 또는 신축아파트로 보상하는 방안도 제안
호치민시가 노후아파트 소유자의 50%가 동의하면 강제철거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법률 개정안에 이를 제안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호치민시가 노후아파트 소유자의 50%가 동의하면 강제철거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법률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건설부는 노후아파트 철거 및 재건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에 관한 법률(‘의정 101/2015’) 개정안을 마련중인데, 최근 호치민시는 이 개정안에 시의 제안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 노후아파트의 철거 및 재건축은 소유자 100%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현행 법률에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합의해 전적으로 재건축에 투자할 투자자를 선정해 보상·지원·재정착 계획을 세울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를 선정할 시한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E등급)을 받은 아파트는 3개월, 손상정도가 심한(D등급) 아파트는 1년이며 ▲이 시한까지 소유자들이 투자자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철거업체 및 투자자를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대해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이 시한까지 소유자들이 투자자를 선정하거나 보상 방법 등에 대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자를 선정했다 하더라도 보상으로 현금을 받을지 신축아파트로 받을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제로는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건축을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재건축 완료까지 이주비를 지원하거나 현금보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후아파트 재정착비용도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주택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호치민시의 의견이다.

거기다가 노후아파트에 대한 보상가 및 신축아파트 가치 산정 등 세부적인 재건축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노후아파트 재건축과 보상 및 재정착에 대해 ▲제1안 신축아파트로 보상 및 재정착만 규정 ▲제2안 현금 또는 신축아파트로 보상 규정 등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제2안은 노후아파트 소유자의 50%가 동의하고 보상이 이뤄지면 국가가 강제로 철거하고, 보상은 공인된 소유자에 한해 평균가치와 동일하게 현금으로 보상한다.

호치민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1975년 이전에 건축된 474개동의 노후아파트가 있지만 지금까지 철거된 아파트는 10개동이 불과하다. 이처럼 노후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안전문제에 노출돼 있으며, 재건축을 못한 노후아파트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꼽힌다.

시 인민위원회가 이번에 제안한 내용 중에는 D/E등급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방안 외에도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유자의 80% 동의가 있으면 투자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시 인민위원회는 이 동의율이 건물 철거 및 재건축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투자자 선정을 위한 동의율이라며 성급한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건설부가 마련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가 보상과정에서 투자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토지취득, 보상계획의 준비 및 승인, 임시거주 지원, 철거 및 강제이주, 재정착과 같은 보상과정에 투자자를 지원하며, 재건축 완료시까지 토지사용료도 절반으로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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