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외교부가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주된 딸을 안고 투신해 딸을 숨지게 한 자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A씨(25)에 대해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 베트남대사관이 한국 당국과 접촉해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이 여성에 대한 치료와 선처를 요구했다”며 “대사관 직원이 사고후 A씨의 집을 방문해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베트남 국민으로서 A씨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부 끼엔장성(Kien Giang)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지난해 1월2일 오후 6시50분경 김해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생후 2주된 딸아이를 안고 투신했다. 사고 후 딸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본인은 중상을 입은채 발견돼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이후 상태가 호전돼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7일 창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수사당국과 전해진 바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딸아이를 출산한 A씨는 주변의 도움없이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러나 통역사의 도움도 받지 못했으며 양육 문제에다 고부간 갈등으로 입원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에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베트남은 매년 약 6000명의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최다 다문화결혼 국가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과 보살핌은 아직까지 현실적인 눈높이에 모자라는 편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10명 가운데 4명은 남편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살해당한 결혼이주여성은 최소 19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