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형 확정…이 부회장, 특검측 모두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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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형 확정…이 부회장, 특검측 모두 재상고 포기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1.25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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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수감기간 제외한 1년6개월 복역해야
- 옥중경영, 계열사사장단 중심 비상경영체제…대규모 투자, M&A 차질 우려 목소리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박근혜 국정농단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재용 부회장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파기환송심에 대해 양측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난 18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사건으로 구속돼 수감됐던 1년을 제외한 나머지 1년6개월을 복역하게 된다.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통해 중간에 풀려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내년 7월까지 총수부재 상황이 이어지는 셈이다.

재상고 포기에 따라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옥중경영과 함께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 및 각 사업부문 대표,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삼성그룹 안팎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해외출장과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나 면담 등이 중단돼 경영전략 차질,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나 M&A  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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