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포스코베트남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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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포스코베트남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7.42%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1.0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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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산 합금•비합금 냉연강판, 기업별로 7.42~33.7%...부과기간, 1월24일~5월23일
말레이시아 무역당국은 포스코베트남에 7.42%, 중국 차이나스틸수미킨베트남 등에는 33.7%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사진=vnex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말레이시아가 포스코베트남을 포함한 베트남산 합금 및 비합금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26일 베트남 공상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MITI)는 베트남산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마진 조사를 모두 마치고 업체별로 7.42~33.7%의 관세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부과기간은 지난 24일부터 5월23일까지다.

포스코베트남의 관세율은 7.42%, 중국 차이나스틸수미킨베트남(China Steel Sumikin Vietnam)을 비롯한 타사 제품에는 33.7% 관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조치는 2019년 3월 말레이시아의 냉연강판 제조기업 미크론철강그룹(Mycron Steel CRC Sdn Bhd Group)의 제소로 지난해 7월 조사를 시작한 후 내려진 최종 판정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여러 종류의 베트남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12월28일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대해서 7.73~34.82%의 세율로 3개월 한시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또 그에 앞서 23일에는 비합금강 및 알루미늄 아연도금 강판에 2025년 12월11일까지 기간으로 3.06~37.14%의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2019년 9월에는 포스코베트남 철강제품에 대해 7.7%, 다른 철강회사 제품에 대해서는 20.13%의 세율로 5년동안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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