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주택 83만가구 공급…서울 32만가구 38.6%, 아파트값 안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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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주택 83만가구 공급…서울 32만가구 38.6%, 아파트값 안정될까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2.04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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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50%로 상향,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30%는 추첨으로
- 사업기간 대폭 단축, 도심공공주택사업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
- 투기방지위해 4일이후 사업지역내 신규거래에는 우선공급권 부여안해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지역 32만3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했다. 대규모 물량 공급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집값 안정 여부가 주목된다. (자료=국토교통부)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되며 전체 물량의 38.6%인 32만3000가구가 서울에서 공급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물량은 61만6000가구에 달한다. 

공급물량의 70~80%는 분양주택이며 일반공급 비중이 50%까지 상향되고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은 3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등 분양방식도 변경된다. 투기를 막기위해 주택공급 사업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대책발표후 사업지역내 기존 부동산 신규매입 계약자는 우선공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은 모두 200만가구를 넘어선다. 역대급 공급물량이라는 점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될지 주목된다.
 
서울지역에 나오는 물량은 분당신도시 3개 규모에 해당한다. 또 강남3구 아파트수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같은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로 30만6000가구가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은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정지구 지정 1년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소규모 재개발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000㎡ 이하 소규모 입지에 대해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는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을 통해 기존대비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아파트 및 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5,000㎡ 이상 역세권은 상업시설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을 통해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복합개발할 계획이다.

13만6000가구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으로 공급된다.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재건축·재개발을 직접 시행, 사업 및 분양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시행되며, 조합총회와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등으로 건설기간이 현재의 평균 13년이상에서 5년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조합원의 2년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용적률도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정 상한용적률의 120% 상향을 보장해 조합원들에게 기존 정비계획보다 10~30%p 추가수익을 보장한다. 

26만3000가구는 공공택지 신규지정을 통해 시장에 나온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15~20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시재생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3만가구를 건설하고 공실 호텔·오피스의 청년주택 전환 등 단기 주택확충으로 10만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3040세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며 현행 15% 수준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크게 늘리고, 이중 30%는 3년이상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로 분양하기로 했다. .

사업지역의 투기를 막기위해 대책발표일인 4일이후 사업구역내 부동산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는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1개 건축물, 1개 필지가 여러명의 공동명의로 돼있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사업예정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사업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경우 가격동향 점검을 강화, 불안이 예상되거나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구지정이 중단된다. 또 최근 거래가격 또는 거래량이 예전보다 10~20% 상승한 곳은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3기 신도시 공급물량과 이번 대책에 따른 도심내 양질의 주택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마련 할 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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