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3.0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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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반덤핑관세 부과…3.01~49.2%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1.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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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철강 3.01%, 호아센철강 5.34%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
베트남산 냉연강판은 3.01~49.2%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대형 철강업체인 동아철강은 3.01%, 호아센철강은 5.34%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인도네시아가 1년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베트남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관세율은 3.01~49.2%다.

공상부 무역보호국은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omite Anti Dumping Indonesia, KADI)로부터 베트남과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조사 최종 결론과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베트남산 냉연강판은 3.01~49.2%의 관세율이 적용됐는데, 대형 철강업체인 동아철강(Dong A)은 3.01%, 호아센철강(Hoa Sen)은 5.34%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앞서 2019년 8월26일 KADI는 베트남과 중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듬해인 작년 7월30일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결과에 공상부와 중국 무역당국이 반발하자 8월24일 KADI가 6개월간 조사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후 지난 17일 최종적으로 결정돼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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