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금·토지임대료 납부기간 추가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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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세금·토지임대료 납부기간 추가 연장키로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1.02.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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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5개월, 법인세·토지임대료 3개월 연장…가족기업·개인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세번째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세금 등 연장이 이뤄지면 베트남의 상반기 세수는 50억달러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laodong.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 법인세, 토지임대료 등 납부기간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26일 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 납기를 5개월, 법인세(특정기업에 한함) 및 토지임대료 납기는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연장에는 가족기업 및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세번째 연장으로 이에 따른 상반기 세수는 50억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정부는 이번 추가 연장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회계연도까지는 기업들이 세금 전액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두번의 연장으로 18만5000여개 기업들은 38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유예받았다. 이중 14개 국내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8억7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경제학자 딘 쫑 틴(Dinh Trong Thinh) 교수는 “기업은 사회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책 시행에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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