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7월부터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화물·선박 종류와 규모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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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7월부터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화물·선박 종류와 규모 기준으로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1.03.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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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크선 톤당 1만5000~5만동…20피트 컨테이너 25만~220만동, 40피트 50만~440만동
호치민시가 항만내 공공시설 및 인프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사진=tuoi tre)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가 오는 7월부터 항만내 공공시설 및 인프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4일 호치민시에 따르면 입항, 항만내 공공시설, 인프라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화물량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9일 시 인민회의가 동의함에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용료는 화물과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재수출을 목적으로 일시 수입되는 화물,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 환적 선박 및 화물의 경우 벌크선은 톤당 5만동(2.17달러), 40피트 컨테이너는 440만동(191달러), 20피트 컨테이너는 220만동(96달러)이다.

관외지역에서 신고된 수출입 화물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는 50만동, 40피트는 100만동, 벌크선은 톤당 3만동이다.

관내 신고된 수출입 화물은 20피트 25만동, 40피트 50만동, 벌크선 톤당 1만5000동이다.

그러나 국방 및 안보, 사회보장 및 자연재해, 재난시 구호품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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