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베트남서 앞으로 전자납부해야...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구글·페북, 베트남서 앞으로 전자납부해야...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희상 기자
  • 승인 2021.03.05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해외에 사업장 둔 기업도 국내기업 간주…전자포털에 사업자·거래 등 신고·등록해야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이 베트남내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앞으로 세무총국의 전자포털을 통해 세금을 전자납부해야 한다. (사진=VOV)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이 베트남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않은 사업자도 앞으로 세무총국의 전자포털을 통해 세금을 전자납부해야 한다.

재정부가 최근 조세관리법(의정 126/2020) 시행령 일부 조항을 개정해 최근 입법예고한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내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베트남에서 계속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나 디지털기반 사업자도 베트남에 정상적으로 사업장을 가진 기업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해외 디지털기업들은 세무총국이 제공하는 전자포털에서 사업자 신고와 함께 거래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외국기업은 10자리 세금코드가 제공된다.

현재 베트남에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을 비롯해 넷플릭스, 알리바바, 아고다(Agoda), 부킹닷컴(Booking.com) 등 다수의 해외 디지털기업들이 연간 수십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납세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당국이 이들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조세관리를 강화해왔다.

세무총국에 따르면,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로 납부한 세수는 2018년 8000억동(3480만달러), 2019년 1조동(4350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대부분 개인이었고 거대 사업자들은 대부분 납세를 회피해 이들에 대한 조세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