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노동자 해외파견 수수료 최대 8000달러…불법체류 등 폐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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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노동자 해외파견 수수료 최대 8000달러…불법체류 등 폐해 초래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1.03.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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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약상 수수료 필요 없는데도 지불…대행업체들 배만 불려
- 노동보훈사회부 “대행업체 관리, 불법파견 차단, 적정수수료 등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할 것”
해외파견 베트남노동자들은 업체에 7000~8000달러의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수료를 더 벌기 위해 불법체류로 내몰리고 있다. (사진=thuonghieuconglu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노동자들의 해외파견 대행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가 불법체류 등 폐혜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노동보훈사회부 해외노동국 조사에 따르면,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대행업체에 7000~8000달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쩐 응옥 리엠(Tran Ngoc Liem) 해외노동국 부국장은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정부가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 및 파견 대행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당국의 잘못을 인정했다.

실제 2013~2018년 빈푹성(Vinh Phuc), 푸토성(Phu Tho), 하이즈엉성(Hai Duong), 흥옌성(Hung Yen), 응에안성(Nghe An), 하띤성(Ha Tinh) 등 6개성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이나 대만으로 파견되는 노동자의 경우 노동계약상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데도 최대 8000달러의 고액수수료를 업체에 지불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파견 베트남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지불한 수수료를 벌기위해 불법체류나 일부는 범죄 등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파견노동자들은 업체들 배만 불린 셈이다.

많은 노동자들은 주로 자발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유학, 관광, 친척방문, 결혼비자를 취득하는 수법으로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및 유럽 등에 불법파견된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이들은 대부분 계약기간을 넘기면서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리엠 부국장은 “대행업체 관리 및 적정 수수료 수준에 관해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불법파견 차단 및 파견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파견국의 노동계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해외파견 근로자 14만7387명 가운데 대부분인 13만4482명은 일본과 대만으로 파견됐다. 지난해는 7만8000명으로 코로나19로 절반가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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