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 호아빈-FLC, 법정다툼…탄화성 FLC섬선비치&골드리조트 공사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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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업체 호아빈-FLC, 법정다툼…탄화성 FLC섬선비치&골드리조트 공사비 문제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1.03.1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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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아빈 “밀린 공사비 지급하라” VIAC에 제소…VIAC, 1030만달러 지급 명령
- FLC “설계대로 공사 안돼”…호치민시 인민법원에 불복 소송
- 인민법원, FLC 소송 기각…FLC, 공사지연 350만달러 손해배상 요구 맞소송
베트남에서 각각 건설업과 부동산개발을 대표하는 호아빈건설그룹과 FLC그룹이 북부 탄화성FLC섬선비치&골드리조트 공사비 지급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FLC그룹)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베트남 대형 건설업체 호아빈건설그룹(Hoa Binh Construction Group JSC)과 FLC그룹이 북부 탄화성(Thanh Hoa) FLC섬선비치&골드리조트(FLC Sam Son Beach & Gold Resort) 공사비 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시공계약은 2014년 체결됐는데, 호아빈건설은 공사가 2015년말 완공됐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FLC를 상대로 지난해 2월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에 제소했다.

이 사건을 검토한 VIAC는 FLC가 밀린 공사비 2350억동(1030만달러)을 호아빈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FLC가 이에 불복해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VIAC 명령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민법원은 지난 9일 FLC 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 FLC측 법률대리인은 “VIAC가 이 사안과 관련해 공사비를 잘못 산정해 결정을 내렸고, VIAC와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감사회의 소집 요청 또한 무시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FLC는 110일간의 공사지연에 대해 800억동(3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FLC측 주장은 호아빈건설이 능력도 없는 하도급업체와 계약해 설계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고, 호아빈측이 다른 하도급업체를 통해 재공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각각 건설업과 부동산개발을 대표하는 두 대기업간 법정다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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