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9.08%↑, 세종시 70.68% 급등…보유세, 건보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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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9.08%↑, 세종시 70.68% 급등…보유세, 건보료 상승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3.1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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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 2007년 이후 최고치…현실화율 70.2%, 전년보다 1.2%p 높아져
- 9억원초과 52만5000호…서울 41만3000가구로 78.8% 차지
- 국토부 "전체의 91.2%, 재산세특례세율로 세금내려"…9억초과 보유자는 세부담 증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9.08% 상승해 지난 2007년(22.7%)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재산세특례세율 적용으로 전체의 92.1% 세대는 재산세가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는 재산세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자료=국토교통부)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올라 9억원이상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지역별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등이며 세종시의 경우 무려 70.68%나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호의 공시가격(안)을 15일 공개했다. 공시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등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는 오는 4월5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전국평균 19.08% 상승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에 달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7년 22.7%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상승률은 5.98%, 2019년은 5.23% 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69.0%에서 1.2%p 높아졌다. 

공시가격 대상 공동주택수는 지난해 1383만호에 비해 2.7% 늘었다. 가격별로는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6억원이하 주택이 1308만8000호로 전체의 92.1%에 달하며 이가운데 서울은 182만5000호(서울 공시가격 대상 가구의 70.6%)였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3.7%인 52만5000호로 서울이 41만3000가구(16.0%)에 달했다.

전국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공제가 확대된 9억원 초과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도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6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보유세부담이 3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6억원이하 공동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세율 인하효과(주택분 재산세 22.2~50%)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상한 5~10%)보다 크기 때문에 전년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나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의 약 80%가 서울지역 주택이어서 서울시내 주택보유자의 세금부담 체감도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가운데서도 공시가격이 서울시 평균상승률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비롯해 성북•중랑•동대문•강동•성동•서대문•영등포•동작구 등의 보유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의 보유세 모의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 5억3000만원(시세 7억6000만원)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기준)는 올해 공시가격이 7억원(시세 10억원)으로 뛰면서, 보유세 납부액이 123만4000원에서 160만4000원으로 30% 늘어난다.

공시가격 12억원의 1주택자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43.1%, 공시가격 15억원인 경우는 44.1% 씩 증가한다.

국토부는 9억원 이상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공제(5년이상 20%, 10년이상 40%, 15년이상 50%)와 60세이상 고령자 공제(60~65세 20%, 65~70세 30%, 70세이상 40%, 고령자+장기보유공제 최대 80%) 확대로 세금감면 혜택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현실화율도 높아져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도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9억6000만원(실거래가격 13억7000만원)에서 올해 12억원(17억1000만원)으로 오른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의 경우 최대공제한도(80%)를 적용받아도 보유세가 289만3000원에서 올해 389만2000원으로 99만9000원(34.5%) 늘어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2억8000만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상승한 1주택 장기보유자도 보유세가 437만6000원에서 544만6000원으로 107만원(24.5%) 증가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국토부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제도에서는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약 2000원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를 추가확대해 11월부터 보험료를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500만~1200만원인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확대하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000원 인하돼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킨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16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보유자는 4월5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4월29일 공시가격 결정•공시 이후에는 5월28일까지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는 산정근거가 되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한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산정 기초자료 공개는 지난해 세종시에서 시범실시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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