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외국인노동자, 17~31일 코로나19 의무검사…위반시 200만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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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외국인노동자, 17~31일 코로나19 의무검사…위반시 200만이하 벌금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3.17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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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와 확진시 치료비 모두 무료, 익명검사도 가능
- 구로•금천•영등포구 임시선별소, 일요일도 오전9시~오후5시 연장운영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온라인 브리핑에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내 외국인노동자들은 17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서울시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은 17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위반시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소속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검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는 등록 및 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원할 경우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확진시 치료비는 모두 무료다. 

서울시는 검사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재 확인된 외국인 고용업소 4457개소에 코로나19 의무검사를 알리는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사편의와 원활한 검사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밀집지역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운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외국인노동자 고용 도심제조업 304개 가운데 고용인원 10명이하인 곳이 98%에 달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의 경우 70%이상이 소형공사장인만큼 인접 2~3개 집단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행정명령 기간에는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 지원시설 3개소에서 매일 통역서비스도 운영해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진단검사 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위반이 감염과 연결될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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