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동해(남중국해) 중국 주권침해 행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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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동해(남중국해) 중국 주권침해 행위 중단 요구
  • 장연환 기자
  • 승인 2021.03.2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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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엉사군도(난샤군도) 신똔암초에 중국어선 약 220척 정박…외교부 “즉시 물러날 것”
- 필리핀도 민간어선 아닌 해상민병대 주장하며 철수 요구…미국도 우려와 비난
쯔엉사군도 신똔암초(사진 위) 해상에 무단으로 정박중인 중국 해상민병대 선박으로 의심되는 약 220척의 대규모 선단. 베트남은 중국에 주권침해 행위를 즉식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 (사진=Maxar Technologies/Wikipedia-Robert Jorda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외교부가 쯔엉사군도(Truong Sa, 난샤군도 南沙群島, 스프래틀리제도) 신똔암초(Sinh Tồn, 그리어선암초 Grierson) 해상에 무단으로 정박중인 약 220척의 중국어선에 대해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레 티 투 항(Le Thi Thu Hang)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오후 "신똔암초 앞바다에서 중국어선의 활동은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하고,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및 남중국해에서 아세안과 중국간 행동규범(COC)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베트남의 주권을 존중하고, DOC 및 COC를 준수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즉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 대변인은 “베트남은 국제법에 따라 쯔엉사군도와 호앙사군도(Hoang Sa, 시샤군도 西沙群島, 파라셀제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기에 충분한 법적·역사적 근거가 있음을 반복해서 확인한다”며 “베트남은 연안국가이자 UNCLOS 회원국으로서 협약에 따라 두 군도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을 갖고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신똔암초는 쯔엉사군도 동쪽으로 흩어져 있는 섬들로 필리핀 팔라완섬(Palawan) 서쪽으로 150km 가량 떨어져 있다. 베트남은 이 암초를 행정구역상 칸화성(Khanh Hoa) 쯔엉사현 신똔사(Sinh Ton xa, xa는 읍단위)로 관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중국 해상민병대 요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20척의 선박이 남중국해 신똔암초 인근에 정박한 것을 목격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당국은 이 선박들이 이곳에 정박해 야간에 조명을 켠채 있지만 날이 새고 날씨가 청명함에도 어떤 조업활동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필리핀 군사령관인 시릴리토 소베야나(Cirilito Sobejana) 중장은 지난 22일 이 선박들이 여전히 이 지역에 정박한채로 남아 있으며 필리핀 당국이 정확한 선박수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베트남 미국대사도 필리핀의 우려를 공유하며, 중국이 해상민병대를 동원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고 이웃 나라를 위협, 도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 선박들이 해상민병대가 아닌 민간어선으로 합법적으로 조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상민병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측의 불법적이고 무리한 주장을 이행하는 도구로 오랫동안 의심받아왔다. 이 대규모 선단은 중국이 자국 영해라 주장하는 지역에 종종 나타나 인근 국가들을 위협하고 압박한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른바 ‘남해구단선’을 그어 남중국해 수역의 90%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주장을 기각하며 무효화했지만 베이징 정부는 이 판결을 인정치 않고 있다. 그러면서 두 군도의 주요 섬에 활주로, 인공구조물 등을 구축하며 요새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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