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명모임 금지(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동반모임 예외) 조치도 유지
- 기본방역수칙 내용 4개→7개…무도장•콜라텍 입장인원 8㎡당 1명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명이상 사적모임금지(전국공통) 조치가 4월11일까지 2주간 더 유지된다.
음식섭취 금지대상 시설이 확대되고 개인방역 등 기본방역수칙 적용이 강화되며 무도장과 콜라텍의 입장인원 기준 강화 등 일부조치는 현행보다 강화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동반모임은 예외적용, 8명까지 가능) 조치도 2주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거리두기단계 구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의 내용이 확대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지켜야할 방역수칙은 강화됐다..
기본방역수칙의 중점•일반관리시설이 기존 24종에다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시설이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음식섭취 허용구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기본 방역수칙의 내용도 마스크착용, 방역수칙게시, 출입자명부관리, 주기적 소독 등 기존 4개에서 ▲마스크착용 ▲출입명부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금지 ▲유증상자출입제한 ▲방역관리자지정 ▲이용가능인원게시 등 7개로 세분화돼 늘어났다.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랐던 무도장•콜라텍의 방역기준도 강화됐다. 입장인원이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되고 물과 무알코올 음료 외에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다른 무도행위자와도 1m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비시간을 갖도록 29일부터 4월4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준수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부과 처벌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0시기준 국내발생 신규확진자는 471명,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414.3명으로 16일째 400명을 넘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 일주일간 일평균 400명이상이면 2.5단계 격상이 가능하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서민경제 피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동참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선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격상대신 현단계 유지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