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규정 위반 베트남항공 승무원에 실형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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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규정 위반 베트남항공 승무원에 실형 선고돼
  • 투 탄(Thu thanh) 기자
  • 승인 2021.03.3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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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2년, 집행유예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3명을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항공 승무원 즈엉 떤 허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vnexpress)

[인사이드비나=호치민, 투 탄(Thu thanh) 기자]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3명을 감염시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항공(Vietnam Airlines) 승무원 즈엉 떤 허우(Duong Tan Hau, 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기간 미확인)를 선고했다.

30일 열린 1심재판 최종선고에서 재판부는 격리규정 위반으로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형법 제240조 1항 C ‘타인에게 위험한 전염병 전파’ 규정에 따라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주변과의 관계가 좋으며, 주거가 명확하고 아버지가 중병 환자임을 감안해 집행은 유예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작년 11월14일 일본으로 근무를 마치고 입국한 허우는 18일까지 떤빈군(Tan Binh)에 마련된 승무원 전용 격리숙소에 머물렀다. 격리기간 중에는 다른 승무원들도 만날 수 없지만 허우는 루마니아 출장을 마친 다른 2명의 승무원과 만났으며, 두번의 코로나19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격리숙소를 나온 그는 떤빈군(Tan Binh)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가격리 상태에서 친구인 영어강사와 여자친구를 만났으며 이 접촉으로 영어강사가 코로나19 감염됐고(1347번 확진자), 이후 영어강사에 의해 다른 2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에 의한 총피해금액을 44억7500만동(19만3500달러)으로 추정하고 이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피해금액은 격리지역 물품지원, 추적자 검사 및 치료비 등이 포함돼 다.

선고전 마지막 변론에서 허우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잘못을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자신도 국민의 귀국비행에 참여해 감염된 희생자임을 참작해 선처를 요청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직원 관리에 소홀한 베트남항공과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인민검찰원은 일부 부주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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