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내기업, 베트남 진출시 경쟁법 내용 잘 파악해야”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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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국내기업, 베트남 진출시 경쟁법 내용 잘 파악해야” 조언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3.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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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 발간
- 경쟁당국 조직•역할, 경쟁법 주요내용, 사건처리절차, 유의점 등 상세 소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기업들의 베트남 진출및 현지기업 M&A에 도움을 주기위해 베트남 경쟁당국 조직과 역할, 경쟁법 주요내용, 유의할 점 등을 담은 '베트남 경쟁법•제도및 사건처리절차' 책자를 발간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국내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이나 현지기업 M&A(인수합병)를 할 때 경쟁법 내용을 잘 파악해 경쟁제한적 합의를 피해야하며 기업결합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내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및 현지기업 M&A에 도움을 주기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베트남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31쪽짜리로 ▲베트남 경쟁당국의 조직과 역할 ▲경쟁법 주요내용(경쟁제한적 합의 금지, 시장지배적•독점적지위 남용행위 금리, 기업결합규제, 불공정경쟁행위 금지) ▲사건처리절차 ▲기업들이 유의할 점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먼저 경쟁제한적 합의금지 행위로 관련시장에서의 직간접적 상품•용역 가격을 정하는 행위, 입찰담합, 기술개발 또는 투자를 제한 합의 등 11개 유형과 함께 이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설명했다.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행정제재로 총매출액의 1%이상~10%이하의 과징금을 물게 되거나 금지된 합의로 얻은 이익을 아예 몰수당할 수도 있다. 또 벌금, 사회봉사, 더 나아가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베트남 경쟁법상 경쟁제한적 합의금지 행위 처벌조항(사진 위)과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의 경우 현지 시장에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은 금지된다. 또 자산총액, 총매출액, 기업결합 거래가액, 당사자들의 관련시장 점유율 합계 등의 정해진 기준을 넘어설 경우 국가경쟁위원회(NCC)에 반드시 사전신고해야 한다. 

신고기준은 자산총액의 경우 일반기업 3조동(약 1500억원)이상, 증권사와 보험사는 15조동(7500억원), 은행은 베트남 전체은행 자산총액 합계의 20%이상이다. 총매출액은 일반기업과 증권사 3조동, 보험사 10조동(5000억원), 은행은 전체은행 매출액 합계의 20%이상이다.

거래가액은 일반기업 1조동(500억원)이상, 증권사와 보험사는 3조동이상, 은행은 전체은행 자본금 총액합계의 20%이상이다. 시장점유율은 기업결합신고 직전 회계연도 기준 20%이상일 경우다.

사전신고 규정을 위반하면 전년도 매출액 합계의 5%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국은 사전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1억원이하의 과태료만 물리는 만큼 베트남의 제재가 훨씬 강한 셈이다. 

책자에는 영업비밀침해, 거래거절 강요, 허위사실에 의한 신용훼손 등 불공정경쟁행위 7개 유형도 실렸다. 이런 행위는 20억동(약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베트남 경제성장과 함께 앞으로 경쟁법 집행활동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은 사전 내부교육을 통한 위반 예방노력이 중요하다“며 경쟁당국이 자료 제출 요구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자의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동향(http://www.ftc.go.kr/icps)에서 찾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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