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됐을 때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국민월소득이 524만원 이상의 직장인들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9450원씩 더 내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조정된데 따른 것으로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수급자가 되었을 때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는 7월부터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하한액은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연소득 총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것으로 여기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매월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된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현재 상한액인 503만원 소득자나 수십억~수백억대 연봉의 재벌 총수 및 최고경영자들이나 매월 내는 보험료는 45만2700원으로 똑같다.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45만2700원을 넘지 않는 것이다. 최저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에 한차례 조정된다. 지난 3년간 변동률은 4.1%였고 그만큼이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됐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조정에 따라 최고보험료는 현행 45만2700원에서 오는 7월부터 47만1600원으로 1만8900원 오른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직장인의 보험료는 인상분 1만8900원의 절반인 945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최저보험료는 7월부터 2만9700원(33만원×9%)이 되며 가입자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못미치더라도 최저보험료를 내야한다.
지역가입자는 절반을 납부할 직장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