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과징금•형사처벌…4월6일부터,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 의무화
상태바
불법 공매도, 과징금•형사처벌…4월6일부터, 대차거래정보 5년간 보관 의무화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3.30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통과
- 과징금은 주문금액•부당이득액 등 종합적 고려해 산출
30일 증시시황.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6일부터 시행돼 불법 공매도 행위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인터넷 캡처)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다음달 6일부터 주식 불법 공매도(空賣渡) 행위는 주문금액 이내에의 과징금이, 공매도이후 유상증자 참여행위는 부당이득의 최고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1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4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는 오는 5월2일 종료되는데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조치는 이보다 한달정도 앞서 시행되는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에는 증권사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 등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 결과의 중대성•·반복성 등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의 최고 1.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와함께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과 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