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앙은행, 코로나19 대출금 채무등급 유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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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중앙은행, 코로나19 대출금 채무등급 유지·연장
  • 떤 풍(Tan phung) 기자
  • 승인 2021.04.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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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시행령 5월17일 시행
- 부실채권 전락 방지 위해…올해부터 3년간 대손충당금은 쌓아야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코로나19 대출금에 대한 채무등급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사진=kinhtedothi.vn)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의 코로나19 대출금에 대한 채무등급 현행 유지와 기간연장을 허용했다.

6일 SBV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시행령(통사 03/2021/TT-NHNN)이 오는 5월17일 시행된다.

현재 채무등급은 위험도에 따라 ▲표준채무 ▲특별주의채무 ▲서브프라임 채무 ▲의심채무 ▲잠재적 회수불능 채무 등 5개로 분류된다.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대출금에 대한 채무등급이 유지·연장되지 않으면 부실채권으로 전락해 은행권 전체의 부실을 불러올 것을 우려해 이뤄졌다.

시중은행들은 2020년말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 및 개인에게 총 350조동(152억달러) 규모를 대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중 절반정도만 부실채권으로 전락해도 시중은행 전체의 부실채권비율(NPL)은 3%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대출로 발생한 이익을 총수입에 더할 수 없다. 또 채무등급이 유지·연장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23일~2021년 3월31일 원금 및(또는) 이자 상환 내역이 있어야 한다.

또한 대출자들도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수입 내역 및 수입 감소로 인해 이자나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 시행령으로 채무등급이 유지·연장되었지만 시중은행들은 올해부터 3년간 코로나19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쌓아야 한다. 지난해 중앙은행은 코로나19 대출금에 대한 2020년분 대손충당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었다.

다오 민 뚜(Dao Minh Tu) 중앙은행 부총재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은 신용기관 및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정에 따라 대출금 적용 비율은 연말까지 30%, 2022년말 60%, 2023년말 100%로 점차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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