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지급거절해도 판례로 가능한 경우 있어…면책사항 등 꼼꼼히 확인 필요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보험사들이 대장암과 갑상선암 등 암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관련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암으로 진단받았는데도 보험사들이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하거나 적게 주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암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신청 398건중 ‘진단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64.3%(256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입원비’ 21.1%(84건), ‘수술비’ 8.3%(33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금액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73.6%였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7.4%에 불과했다.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전체의 27.3%(123건), 19.5%(88건)으로 1,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유방암’ 13.3%(60건), ‘방광암’ 5.1%(23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등으로 비춰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컨대 신경내분비종양의 경우 경계성종양 보험금이 아닌 일반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악성종양으로 분류한데 이어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동일하게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갑상선 전이암도 보험사들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들어 일반암 보험금이 아닌보험 소액암 보험금만 지급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금 면책사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사가 계약체결시 이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금 청구에 대비해 진단서상의 질병코드가 정확한지 담당의사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보험가입시 보험금지급 제한사항(면책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3년)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