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또 연장…5월2일까지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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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인이상 모임금지 또 연장…5월2일까지 3주간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4.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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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사실상 영업중단
- 상황악화시 단계 상향조정…식당•카페, 당구장 등 영업시간 오후9시로 단축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전국공통) 등이 또 다시 3주간 연장돼 5월2일까지 유지된다. 

수도권의 식당•카페, 당구장등 신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 식당 등은 10시이후 배달 포장만 가능)도 그대로 3주간 유지된다.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됐던 수도권과 부산 등 비수도권이라도 2단계로 격상돼 운영중인 지역의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집합금지 조치로 3주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확진자가 하루평균 559.3명으로 2.5단계 기준(국내발생 400~500명) 의 상단을 넘어섰지만 단계를 상향하는 대신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전 조정방안과 달라진 점은 2주씩 연장하던 것을 3주로 1주일 늘리고,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 영업중단이나 마찬가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중대본은 "수도권의 2.5단계 상향은 광범위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타격이 크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유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시설과 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되면 현행단계 종료시점인 5월2일 이전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식당•카페, 당구장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운영시간 제한업종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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