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들, 지분 소유해도 석유유통권은 없어…지사설립해야 가능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석유유통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 상한선을 34%로 상향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오던 베트남 공상부가 상한선을 다시 35%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상부의 이번 제안은 석유유통사업에 대한 시행령(통사 83/2014/ND-CP) 개정안을 다시 수정한 것으로 현재 시행령에는 석유유통사업에 대한 외국인지분 상한이 규정돼있지 않다.
공상부에 따르면, 참석위원 25명 가운데 24명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했고 1명은 반대했다.
지난 수년간 베트남 석유유통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에너지안보 및 적법성, 외국인 투자의 본질 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공안부, 기획투자부, 재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해왔다.
공상부에 따르면, 이러한 우려속에서도 최대 석유유통사인 페트로리멕스(Petrolimex)의 외국인지분은 이미 20%에 달한다. 또 PV오일은 35%, 빈선정유화학(Binh Son)은 49%가 외국인 지분이다.
공상부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민영화 과정에서 주식 매입 등의 방법으로 이들 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이후 실제로 기업가치가 올라가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여기에다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기업투명성도 높아져 외국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 상한이 없어서 지분 매입과 승인 과정에서 규제당국과 기업들간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 여기에다 이들 기업을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보유주식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에 대한 규정도 일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가 민영화를 허용한 국영기업 외에도 수백개 국내 석유유통기업들은 외국인 투자를 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상부는 이번에 개정안을 최종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공상부가 지지하는 상한선은 35%이다.
공상부는 “석유시장 개방은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 석유유통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중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석유유통시장을 개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따라가고자 한다”고 상한선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외국인들이 석유유통기업의 지분을 인수할 수는 있지만 석유유통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도록 했다. 즉 외국기업은 베트남에 지점을 설립한 경우에만 석유유통권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