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부 시행령 개정안…국내 생산지 및 수출국 공장에서 전자필증 부착해야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내년 7월1일부터 베트남의 주류 및 담배 납세필증이 전자식으로 전환된다.
재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전자식 납세필증 발행에 관한 시행령'(‘통사 제23호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필증은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스티커 형태로 세무총국 및 관세총국이 규정한 일련의 자료를 해당 포탈에 공개해 개인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2022년 7월1일부터는 모든 주류 및 담배는 현재의 종이식 납세필증 대신 전자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산 담배는 생산지에서 ‘국내소비용’ 전자필증을 부착하고, 수입산 담배의 경우 해당 수출국 공장에서 ‘베트남소비용’ 전자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술의 경우 병, 항아리, 캔, 봉지, 상자, 통 등 술병으로 총칭되는 제품 모두가 해당되며 병이나 뚜껑에 전자필증을 부착하도록 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국내산 주류는 생산지에서, 수입산 주류는 해당 수출국 공장에서 전자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 이전에 세무총국과 해관총국은 주류 및 담배의 국내 생산기업과 수입업체에 전자필증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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