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요동, 가상화폐시장 난기류…정부, 6월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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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격 요동, 가상화폐시장 난기류…정부, 6월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 조길환 기자
  • 승인 2021.04.19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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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기행위 등 범정부차원 단속 나서
- 지난 주말 미국 재무부 조사설, 신장위구를 대규모 정전에 비트코인 급락하기도
- 6만4778달러→5만1541달러…19일 오후6시 현재 5만6892달러에 거래중
비트코인 가격추이. 지난 주말 미국 재무부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조사설로 비트코인 가격이 20% 넘게 급락을 경험한데 이어 우리정부도 6월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에 돌입함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픽=Investing.com)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장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의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조사설이 돌면서 비트코인 가격인 한때 5만1000달러까지 급락하는 등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특별단속에 나서 가상화페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가상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오는 6월까지 자금세탁,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출금때 금융회사가 1차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모니터링에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발견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FIU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받으면 신속히 분석해 수사기관과 세무당국에 통보하도록 단속•수사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불법행위 유형별로 전담부서를 세분화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해 불공정 약관을 찾아 시정할 계획이다. 가상화폐미국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 불공정 조항 유무 조사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도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의심사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가장한 해외 가상화폐 투자 목적 송금거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대응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도록 FIU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수리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의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가상자산 거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4일 6만4778달러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주말 미국 재무부의 조사설과 주요 채굴지역인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의 정전사태 등으로 5만1817.6달러로 20% 하락하기도 했다. 19일 오후6시 현재(한국시간) 5만6892달러에 거래되고 있어 급락세에서 다소 회복된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난 14일 최고가에 비해서는 7700달러 넘게 떨어진 상태다. 

가상화폐 시장 관계자들은 미국 정부의 돈세탁 조사가 가시화되거나 정부의 특별단속에서 불법행위 사례 등이 적발될 때 마다 가격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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