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전청약 아파트 3만200호 확정…7, 10, 11, 12월 등 4차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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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전청약 아파트 3만200호 확정…7, 10, 11, 12월 등 4차례 분양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4.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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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신도시, 과천 주암, 성남 복정 등 입지여건 좋은 곳 다수
- 신혼희망타운 1만4000호, 전체의 46.3%…신혼부부 당첨기회 늘어나
-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분양가 주변시세보다 저렴 예상
사전청약 아파트 대상지역 및 추진일정. 국토부는 사전청약 아파트 3만200호를 7월, 10월, 11월, 12월 등 4차례에 걸쳐 공급하기로 했다. 전체물량의 43.6%인 1만4000호는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올해 사전청약 아파트 공급물량이 3만200호로 확정됐으며 오는 7월, 10월, 11월, 12월 등 4차례에 걸쳐 청약이 실시된다. 이 가운데 46.3%인 1만4000호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된다.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호(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는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분양되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유공자(5%), 기타(10%) 등이다.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일반사전청약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오는 7월부터 본격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이같이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청약보다 1~2년 조기분양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현행 청약제도보다 1~2년 앞당겨 분양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전청약 시기와 물량은 ▲7월 4400호 ▲10월 9100호 ▲11월 4000호 ▲12월 1만2700호 등이다.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물량의 일부가 변동될 수있다.

7월 청약의 주요지역은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 1100호,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 등이다. 

10월에는 남양주왕숙2지구 1400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 1800호, 인천 검단ㆍ파주운정 신도시 2400호 등이 계획돼있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800호) 등에서 4000호가 공급된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신도시에서 5900호를 비롯해 구리갈매역세권(1100호)ㆍ안산신길2(1400호) 등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육아특화 설계…LTV 최대 70%, 연1.3% 고정금리 조건 대출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수준인 1만4000호를 배정해 신혼부부ㆍ청년들의 당첨기회가 늘어나게 됐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 등이다.

혼인 2년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청약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 연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 여부 관계없이 본청약 가능…당첨자격 언제든 포기할 수도 
사전청약 신청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은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세대수 ▲개략적 설계도면ㆍ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와 장소 ▲당첨자 선정방법ㆍ일자 ▲본청약 일정, 입주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분양가는 현시점에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지만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본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이 충족돼야 한다.

당첨자는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당첨자 및 그 세대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의 본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ㆍ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청약을 하는데 제약이 없다. 당첨자는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간 사전청약 신청자격이 없게 된다.

사전청약 아파트에 관한 사항은 오는 29일 개설되는 사전청약 홈페이지(www.3기신도시.kr)에서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정보가 우선 제공되고 일정에 따라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배치도 및 평면도 등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6월부터 콜센터(1600-1004) 운영을 병행해 신속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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