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 54개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성수전략정비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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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 54개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성수전략정비구역도
  • 오태근 기자
  • 승인 2021.04.21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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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지역 비정상적거래•, 호가급등, 선제적 조치…4.57㎢ 규모, 27일부터 1년간
-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선도 건의…‘투기억제→재건축 활성후’ 수순
서울시는 일부 재건축사업 추진지역에서 비정상적 거래, 호가급등 등 투기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4개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위로부터) 압구정단지, 여의도단지, 목동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자료=서울시)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4개지역 54개 아파트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오는 27일부터 1년간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내세운 재건축 활성화와 공약과 관련, ‘선 투기수요 억제, 후 재건축사업 진행’ 수순으로 보인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브리핑에서 "공급관련 절차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과 관계없이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며 투기수요 억제책인 이 조치가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시장이 강조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방침에 따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 공급확대(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압구정아파트지구 24개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16개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14개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내 아파트•빌라•상가 등으로 모두 4.57㎢ 규모다.

이들 4개지역은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구역으로 구역내 단지는 조합설립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역과 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소진과 호가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선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4개지역 지정으로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14.4㎢를 포함해 모두 50.27㎢로 늘어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거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구역의 경우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규 구역지정과 별개로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전혀 영향이 없도록해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오세훈 시장은 "중앙정부는 재건축 억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단으로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활용했다"며 "장관 부임전이므로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또 “대통령님께 재건축이 절박한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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