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폐기물 92톤 무단 반입한 혐의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장연환 기자] 베트남 북부 박닌성 인민위원회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 한국인과 중국인 등 2명에게 과태료 2억5000만동(1만860달러)을 부과했다.
28일 박닌성 당국에 따르면 한국인 천모(58)씨는 산업폐기물 92톤을 무단으로 반입한 혐의로 1억7500만동(7600달러), 중국인 첸씨(Chen, 46)는 45톤을 반입해 7500만동(326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국은 이들을 공안에 고발 조치하고 폐기물 처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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