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전세론, 7일부터 적용…대출자 이자부담 그만큼 늘게 돼
[인사이드비나=조길환 기자] 우리은행의 전세대출 우대금리가 0.5%p 축소돼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7일부터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담보)의 금리우대 최대한도를 1%에서 0.5%로 낮춘다고 4일 밝혔다.
개별항목별로는 우대금리 0.1%를 제공했던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 ▲원더랜드 금리우대쿠폰 ▲기간연장 등은 더이상 우대금리가 제공되지 않는다.
급여·연금을 이체할 경우 제공하던 우대금리는 현행 0.2%에서 0.1%로 축소된다.
우대금리가 유지되는 항목은 세가지로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 등은 기존처럼 0.1%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시에도 현행 0.2% 우대금리를 그대로 받는다.
금리우대 최대한도(Cap)는 현행 연 0.2%로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25일 금리우대 최대 한도를 연 0.4%에서 0.2%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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