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베트남, 라펜센터 임대계약 해지 소송 제기…보증금 반환 요구
상태바
CGV베트남, 라펜센터 임대계약 해지 소송 제기…보증금 반환 요구
  •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 승인 2021.05.06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라펜투자자문과 붕따우시 라펜센터 임대계약
- 코로나19 영업중단 등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요구….합의 실패,
CGV베트남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 문제로 라펜투자자문과의 임대계약 해지 소송을 호치민시 1군 인민법원에 제기했다. (사진=doland.vn)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응웬 늇(Nguyen nhut) 기자] CGV베트남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 등 문제로 라펜투자자문(Lapen investment advisory)과의 임대계약 해지 소송을 호치민시 1군 인민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CGV베트남의 소장에 따르면, CGV베트남은 지난 2017년 11월21일 라펜투자자문이 운영하는 바리아붕따우성(Ba Ria-Ving Tau) 붕따우시 소재 복합쇼핑몰 라펜센터(Lapen Center)와 2018년 9월8일부터 20년 기간으로 월 임대료 4억1300만동(1만7900달러)에 영화관 개설 및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CGV베트남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왔지만 코로나19로 영화제작사들이 개봉 일정을 잇따라 연기했고, 당국의 지침에 따른 영업중단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불가피한 상황으로 임대계약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CGV베트남은 라펜센터와의 임대계약을 기존대로 이행할 수 없어 계약내용을 변경한 새 임대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CGV베트남이 지난해 10월29일 라펜투자자문에 보낸 수정계약 내용은 2020년 12월1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3개월간 ▲영화관 임대료를 티켓 매출의 8%로 변경 ▲3개월뒤 협상한 내용으로 임대료 변경 ▲3개월뒤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임대계약 해지 등이다.

그러나 이후 양측은 임대료 변경 및 변경방식에 대한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CGV베트남은 라펜투자자문을 상대로 임대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CGV베트남은 소장에서 양측의 계약이 라펜센터의 영업중단 시점인 2020년 11월2일자로 종료되었으며, 이날 이후의 임대료는 없고 보증금 22억동(9만5300달러)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으로 이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93, 102동 437호(신천동,더샵스타리버)
  • 대표전화 : 02-3775-4017
  • 팩스 : -
  • 베트남 총국 : 701, F7, tòa nhà Beautiful Saigon số 2 Nguyễn Khắc Viện, Phường Tân Phú, quận 7, TP.Hồ Chí Minh.
  • 베트남총국 전화 : +84 28 6270 1761
  • 법인명 : (주)인사이드비나
  • 제호 : 인사이드비나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16
  • 등록일 : 2018-03-14
  • 발행일 : 2018-03-14
  • 발행인 : 이현우
  • 편집인 : 장연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진
  • 인사이드비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사이드비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sidevina@insidevina.com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