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0가구 이상 단지 대상…세대내부, 공용부분 현장방문해 무료점검
[인사이드비나=오태근 기자]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전 하자여부 무료로 점검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서울전역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1일부터 본격운영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전에 건물의 하자(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시공 등 공사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공간(전유부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 단지조경, 공동시설 등)까지 점검한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방침은 현재 시행되는 있는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방문만으로는 하자여부 판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 관련 9개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의 건축사·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꼼꼼하게 점점해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25개 자치구에 200여명의 인력풀을 갖춰 운영되며 최대 두차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1차는 골조공사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0분의 1이상 요구시 실시하고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후 10일이내에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당 15명이내로 구성된다. 1000세대까지는 기본인원(15명 이내)을 배정하고, 1000세대초과~2000세대이하 단지는 건축전문가 1인을 추가배정하며 2000세대를 초과할 경우 1000세대마다 필요분야 전문가를 1인씩 추가한다.
점검은 크게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진행된다.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한 3세대의 내부 공간(현관·거실·방·욕실·주방·발코니 등)이다. 공유부분은 주차장·단지내조경·공동시설 등 단지공용부분과 외벽·주계단 등 세대공용부분이다.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내에 자치구에 통보되며 점검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민간사업주체는 점검결과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구의 처리결과에 불복할경우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다”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